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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신청 방법! 기한과 가산세 감면(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부가세)

BinE School 2025. 5. 5.

세금 신고 실수?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연말정산,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세금 신고, 꼼꼼히 챙겨도 나중에 보면 아차! 싶은 실수가 발견될 때가 있죠. 특히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받아야 할 환급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정신고'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수정신고'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홈택스 신청 방법 단락에서는 스크린샷과 함께 따라 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수로 세금 덜 냈을 때 썸네일- 실수하고 머리를 감싸쥔 남성의 사진
실수로 세금을 덜 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정신고,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념 잡기)

수정신고는,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에 오류가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이때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자진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다 환급분을 반납하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잠깐! 이것과는 달라요⚠️
- 경정청구: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 기한 후 신고: 아예 법정신고기한을 놓쳐서 뒤늦게 처음으로 신고하는 것.

 

 

 

 

수정신고 필요한 주요 사례들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종합소득세

  • 신고 때 누락한 다른 소득(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 등)이 발견된 경우
  • 조건에 맞지 않은 인적 공제를 추가했거나 과도한 비용처리를 한 경우

연말정산

  •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부양가족 중복 공제, 잘못된 의료비 공제 등)를 신청하여 환급을 많이 받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 경우
  • 중간에 이직을 했으나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수입을 누락시키고 진행한 경우

법인세

  • 매출 일부를 누락했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왜 스스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차피 나중에 걸리면 내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와 장점이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대폭 감소

세무서에서 먼저 오류를 발견하여 세금을 추징할 경우, 본세 외에도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알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 의무 이행

오류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것은 성실납세 의무에 어긋납니다. 자진 신고는 납세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언제 걸릴까' 불안해하는 대신, 스스로 바로잡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정신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고 기한)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2025년 5월 31일)에 대한 수정신고는 2025년 6월 1일 ~ 2030년 5월 31일 안에 언제든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5년이지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얼마나?

만약 과소신고 사실을 알고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다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서에서 먼저 적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일반적인 실수인 경우)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세액의 10%
  • 부당 과소신고 (고의적 누락, 서류 조작 등)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세액의 4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 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 (현재 연 8.03%, 1일 0.022%)
  •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쌓이기 때문에 늦게 신고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수정신고의 핵심! 가산세 감면

세무서가 알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빨리 낼수록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수정신고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률 표 사진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감면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실수를 발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수정신고 하는 방법 (Feat.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해당 세금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 항목을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시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탭 클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들어가는 스크린샷
종합소득세 신고 탭 클릭

 

 

 

2. 본인이 한 신고 항목의 수정신고 탭 클릭

홈택스 수정신고 화면 스크린샷
수정신고 탭 클릭

 

 

3. 개인 정보와 수정해야 할 귀속년도 선택 (2023년 5월에 진행한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귀속년도는 2022년) 후 조회를 누릅니다.

수정신고 탭 들어와서 정보 입력하는 화면 스크린샷
정보 입력 후 조회 클릭

 

 

4. 아래와 같은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조회가 완료 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조회를 눌렀을 때의 화면 스크린샷
확인 누른 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5. 해당 연도의 신고 내역이 불러져 왔습니다. 여기서 수정할 내역들 수정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역 불러와진 화면 스크린샷
수정할 내역 작성합니다.

 

  • 서면 신고: 수정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금 신고에서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수정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빠르게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난 신고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놓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은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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