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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못했을 때 '기한 후 신고' 방법, 가산세- 연말정산, 종소세, 부가세, 상속세

BinE School 2025. 5. 7.

세금을 더 냈을 때는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로 더 내면 됩니다. 그럼 아예 세금 신고 자체를 못하고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고 걱정하는 모습의 여자 사진
세금 신고 기한 놓쳤을 때

'그런 경우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아차리고 괜히 신고했다가 가산세만 더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한 후 신고' 입니다. 오늘은 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기한 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기한 후 신고란, 말 그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신고를 의미합니다. "어차피 늦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 법적 의무 이행

  • 세금 신고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늦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가산세 감면 혜택

  •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 세무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늦었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선처(?) 혜택입니다.

3.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방지

  • 세금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 경우에 따라 금융 거래나 다른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환급 가능성

  • 만약 납부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 상황 등)이 더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최종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가능한 세금 종류별 법정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대부분의 세금이 해당됩니다. 각 세금별 신고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대상 소득

  • 이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정기 신고기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 즉,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예외 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국외 주소/거소를 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사유 시 연장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중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기한(5월 31일)을 놓친 근로소득자도 기한 후 신고 대상자입니다.
💡이직하면서 종전 회사의 소득을 누락한 채로 연말 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놓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

 

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정기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12월 말 결산 법인 (대부분의 경우):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 2024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 →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 3월 말 결산 법인: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과세자)

  •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분 → 4월 25일까지
  •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분 → 7월 25일까지 (단, 개인사업자는 4월 예정고지 납부,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분 → 10월 25일까지
  •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단, 개인사업자는 10월 예정고지 납부,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

  • 신고·납부: 1월 1일 ~ 12월 31일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7.25까지 납부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예정신고·납부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2025년 3월 15일 양도 → 2025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납부

  • 해당 과세기간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었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증여세

신고·납부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2025년 3월 15일 증여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 예: 2025년 3월 15일 사망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비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기한들을 놓치게 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각 세금별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세법 개정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 자료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과 가산세 감면 혜택

법적으로 정해진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고, 더 큰 불이익을 피하려면 신고 기한이 지났음을 인지한 즉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오기 전에 신고해야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율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에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빨리 낼수록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한 달 안에만 신고해도 무신고 가산세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세금별 법정 신고기한 지났을 때 가산세는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고 복잡해지기에..

 

 

 

신고 안 하고 버티면? (무신고 가산세 폭탄!)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먼저 신고 누락 사실을 파악하여 세금을 결정·고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부당 무신고 (고의적, 부정행위):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참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음)

👉수정신고 시의 '과소신고 가산세'(10%) 보다 훨씬 높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 × 미납일 수(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 이자율 (현재 연 8.03%, 1일 0.022%) 기한 후 신고를 늦게 할수록 이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서면, 세무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진행하거나 서면 제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로 설명드릴게요.

 

홈택스 신청 방법

1.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탭 클릭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탭 클릭 화면 스크린샷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탭 클릭

 

 

 

 

2. 본인이 한 신고 항목의 기한 후 신고 탭 클릭

기한 후 신고 탭 클릭 화면 스크린 샷
기한 후 신고 탭 클릭

 

 

 

 

3. 개인 정보와 수정해야 할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를 누릅니다.

개인 정보 입력 후 조회 클릭 화면 스크린 샷
개인 정보 입력 후 조회 클릭

 

 

 

4. 이미 신청 완료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화면이 뜹니다.

이미 제출 완료된 화면 스크린 샷
이미 제출 완료된 화면

 

저는 신고 완료 안 한 연도가 없기에, 이 이후 화면은 제공해 드릴 수가 없네요.😭 조회 후 다음 이동을 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 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 도움

해당 세금의 기한 후 신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가산세 계산 등이 어렵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은 분명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가산세 폭탄을 피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입니다.

 

혹시 놓친 신고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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