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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과 기장 의무 대상자

BinE School 2025. 5. 10.

<장부 기장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경비율로 추계신고 하기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경비율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이 고민에 빠지시죠.

 

"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특히 '경비율'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또 뭐고, 간편 장부 대상자라느니 복식부기 의무자라느니.. 머리가 참 많이 아픕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소득에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장부는 꼭 써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글에서는 간편장부 실제 작성법과 작성프로그램 소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왜 '경비율'을 알아야 할까요? 소득세 계산의 첫걸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수입금액 (매출) - 필요경비 (사업 운영 비용) = 소득금액

여기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장부 기장'을 하는 방식과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 장부)하고 기장한 내용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장부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장부 대신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추계신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율'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 것이죠. 내 사업의 규모에 따라 둘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비교하는 표 사진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국세청 자료 제공)

  •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인정

이 두 경비율에 대한 설명은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대상자일까요? 기장의무와 경비율 대상자 구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사업이 어떤 기장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입니다. 이는 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장의무: 장부,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세법상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크게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 두 가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장부이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하세요!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합니다.(아래 사진 1, 2, 3 중 큰 금액)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종류 표 사진
국세청 제공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 신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예시)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분류표 사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국세청 자료 제공)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경비율 대상자: 단순 vs 기준

기장의무와는 별개로, 세금을 추계 신고(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 대상자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표 사진(국세청 자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국세청 자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 전연도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기준 수입금액 미인 사업자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 (신고하려는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중 해당 년도 수입기준 미만인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또는 상습적인 발급 거부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 핵심!
-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고,
- 더 늘어나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 없이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식: 경비율별 차이점

자, 이제 사장님이 어떤 경비율 대상자인지 알게 되셨다면, 소득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여기서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만큼은 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70%라면, 필요경비는 4,000만 원 × 70% = 2,800만 원이 되고, 소득금액은 4,000만 원 - 2,800만 원 = 1,200만 원이 됩니다.

 

장점:

  • 장부를 꼼꼼히 쓰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점:

  •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훨씬 많더라도, 단순경비율로만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 실제 지출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단순경비율보다 복잡해집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경비'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로서,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를 말합니다.

(글의 첫 단락에서 보여드린 표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매입비용: 상품, 원재료 등의 구입 비용 및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제외)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료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면 이 주요 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갖춰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인데, 이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한 경비율입니다. 주요경비를 뺀 나머지 경비(광고선전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는 이 기준경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장점:

  • 단순경비율보다는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를 일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 기타 경비는 여전히 기준경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 특히 주요 경비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금 부담이 단순경비율 적용 때보다 오히려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시 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과 달리, '장부 기장'을 하는 방식은 실제 발생한 모든 사업 관련 경비를 기록하고 증빙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액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접대비, 복리후생비(직원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광고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필요경비를 증빙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조건과 한도. 규정 꽤 복잡합니다.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조건과 한도. 규정 총정리-운행기록부 양식 다운

💡이 글 하나로 차량유지비 관련 모든 내용 종결합니다. 사업용 차량 구분 및 업무용 승용차 기준, 비용처리 한도와 운행기록부 작성 요령, 국세청 공식 양식, 사업 형태별(개인사업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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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경비율 적용 방식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점:

  •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간편한 세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250421_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국세청).hwp
0.05MB

국세청 공식 자료 다운로드하기

 

 

어떤 신고 방식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방식과 장부 기장 방식의 차이를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가장 간단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 내 실제 사업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적다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경우에 한함)
  • 내 실제 사업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많다면: 장부 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하여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경비율보다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것보다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경비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요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의 조언:

- 단순경비율 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실제 경비가 많다고 판단되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특히 인건비, 임차료, 매입 비용 등 주요 경비 지출이 큰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장부 작성은 세금 관리의 기본이며, 장기적으로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야하는거야 장부를 써서 신고해야하는거야?

다시 한 번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경비율 적용)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장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비를 많이 썼다면 장부 쓰는게 이득)
  • 하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 및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작성을 해야합니다. 추계 신고시 무기장/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핵심은 '증빙'! 꼼꼼하게 챙기세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든,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은 세금 신고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경비율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 별도의 증빙은 요구되지 않지만,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은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반드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갖춰야 합니다.
  • 주요경비 외 기타 경비는 증빙이 없어도 기준경비율만큼 인정되지만,
  • 나중에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 기장 신고 시

모든 사업 관련 경비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물론, 간이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의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관련 경조사비의 경우, 개인적인 지출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처, 협력업체 등에 지출한 경조사비: 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초과분은 법정 증빙(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전체 접대비에 대한 연간 한도도 적용받습니다.
  •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지급 규정이나 증빙(청첩장/부고장 사본, 지급 내역 등)을 잘 갖춰야 합니다.

경조사비 비용처리 한도와 실제 사례 등 자세히 정리한 글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부조금, 조의금) 소득공제, 비

(알림) 이 글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 신고)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4월에 최신 정보로 수정되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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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나에게 맞는 신고 방법 찾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그리고 장부 기장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 수입금액이 크지 않고 실제 경비도 적다면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규모가 있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거나, 실제 사업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기장을 통한 신고가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 신고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 사업 규모와 경비 지출 현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증빙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누리집 - 종합소득세 장부 기장의무 안내
  • 국세청 누리집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방법 안내
  • 국세청 공식 자료 -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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