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이 글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 신고)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4월에 최신 정보로 수정되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소득 공제, 세액 공제, 비용 처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거 모르면 세금 폭탄-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합법적 절세의 모든것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거 모르면 세금 폭
모든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을 벌벌 떨게 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매 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지 않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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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여러 비용 항목 중,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된 (구)접대비 항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정의 (2024년 귀속 기준)
먼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5조 등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아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 2024년부터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즉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2. 지출 목적이 사업 관계자(특정인)와의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위 목적에 해당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일반적인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지출 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지출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의미와 종류
그렇다면 경조사비는 무엇일까요? 사회 통념상 축하하거나 위로해야 할 경사나 조사(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장례식 등)에 참석하여 내는 돈을 말합니다. 흔히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 등으로 불리죠.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조금 : 잔칫집이나 상갓집 등 경조사에 참여하여 도움의 뜻으로 내는 돈 (가장 포괄적인 의미)
- 축의금 : 주로 결혼식 등 축하할 일에 내는 돈
- 조의금 / 부의금 : 장례식 등 슬픔을 위로하고 상갓집에 보탬을 주고자 내는 돈 (유사하게 사용됨)
※ 사업 관련 거래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어 조건 충족 시 비용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내 사업장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분류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며, 복리후생비 규정에 따릅니다. (단, 과도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필요경비 인정 조건 (2024년 귀속 기준)
1. 사업 관련 경조사비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활동을 위한 지출로 보기 때문이며, 아래에서 설명할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모든 경조사비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사장님이 주요 거래처 대표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냈다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친구나 친척의 경조사비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건당 20만원 이하는 법정 지출 증빙 없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의 특성을 감안한 규정입니다. 대신,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모바일 포함), 또는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며, 연간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연간 한도는 ①기본 한도(일반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와 ②수입 금액(매출액) 기준 한도를 합하여 계산됩니다. 경조사비 지출액도 이 총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경조사 건당 20만원 한도와는 별개로 연간 총액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5. 건당 20만원 한도에는 현금 외에 화환 등 물품 가액도 포함됩니다.
만약 현금 15만원과 10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보냈다면 총 25만원으로 보아 아래 6번 규정이 적용됩니다.
6.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반드시 법정 지출 증빙(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의금을 20만원 넘게 내면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건당 20만원이 경조사비 비용 처리의 실질적인 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만약 20만원을 초과했는데 법정 지출 증빙이 없다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지출액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거래처에 축의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내고 청첩장만 받아둔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법정 지출 증빙이 없으므로 30만원 전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만원만 부인되는 것이 아님)
세무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경조사비 지출 내역까지 세무사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스스로 경조사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엑셀 파일이나 장부**를 만들어 ▲경조사 발생일 ▲대상자(및 관계) ▲지출 금액 ▲경조사 종류(결혼/장례 등) ▲장소 등을 기록하고, ▲청첩장/부고장 이미지 또는 문자 캡처 화면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규모에 비해 기업업무추진비(경조사비 포함) 지출이 과도할 경우, 세무조사 등 과세 관청의 사후 검증 시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