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1 근로자의 날(유급 휴일) 근무- 급여계산법 이전 글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문 여는 곳과 쉬는 곳 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 여는 곳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것은 이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뜻인데요.근로자의 날에도 문 여나요?(병원, 은행, 주식시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은 일반 월급쟁이 직장인보다는 알바생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는 날 (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로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급여 계산 2025. 4.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