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이세요? 혼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홈택스 초보 자영업자 가이드)
5월이 다가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죠. 처음엔 복잡해 보이고 머리가 아프지만, 미리 공부하고 준비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은 세무 초보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를 목표로 단계별로 따라 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누구를 위한 글인가요?
- 2024년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를 앞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세금 신고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는 세무 초보
- 세무사 도움 없이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려는 분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로, 가게 운영(카페, 식당 등), 서비스 제공(프리랜서 활동 포함), 온라인 판매 등으로 소득을 얻는 분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기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사업소득(매출, 프리랜서 수익 등)이 있다면 신고 대상.
- 범위: 가게 매출, 온라인 쇼핑몰 수익, 프리랜서 활동(포스타입, 크레페 등)으로 번 돈 모두 포함.
- 확인법: 2024년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조회’로 확인. 연간 소득 2,400만 원 이하면 면제될 수 있으니 세무서(☎ 120) 문의!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 2024년 사업소득 발생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
💡 수입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진행 (저는 간편 인증으로 진행해볼게요)
- 간편인증을 누르면 민간 인증서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이 편합니다.
신고 메뉴 진입
- 로그인 하면 보이는 화면 아래 이미지 확인하세요, 상단 [세금신고] →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
- 중앙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선택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클릭
기본정보 입력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반은 했습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정기 신고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다 채워주세요.
- 개인/단체: 개인
- 귀속연도: 2024년
-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주소, 연락처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 5월 이전에는 주민 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루면 “정기신고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이는 정상이며, 5월 1일부터 정식 입력 가능해요.
수입금액 입력 & 계산하기
이제 소득을 입력하고 세금을 계산해볼게요. 홈택스가 편리하게 자동으로 불러와주는 기능이 있지만,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온 카드·현금영수증·계좌입금 등의 매출 확인.
- 누락된 내역(예: 현금 매출, 프리랜서 수익)은 직접 추가 입력.
- 수입금액 입력 완료 후 [다음] 클릭.
💡 자동 불러오기 기능만 믿지 말고, 실제 매출 누락 확인 필수!
예시: 2024년 가게 매출 3,000만 원, 온라인 판매 500만 원 벌었다면, 총 3,500만 원 입력!
경비 확인 & 절세 팁: 단순 경비율과 소득공제 활용
이제 경비를 입력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단순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 단순 경비율:
- 영수증 없이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제도.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상.
- 비율: 2025년 기준, 소규모 음식점은 70%, 온라인 판매는 80% (예: 음식점 매출 3,000만 원이면 2,100만 원 경비 인정 → 과세소득 900만 원!)
- 장점: 영수증 모으는 수고 덜고 간편 신고 가능.
- 주의: 단순 경비율 적용하면 실제 지출 경비 공제 불가. 실제 경비가 더 크다면 따로 계산하는 게 유리.
- 소득공제:
-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세금 줄이기.
- 공제 항목:
- 필요경비: 노란우산, 가게 임대료, 재료비, 전기세, 경조사비, 교통비, 통신비, 직원 급여, 프리랜서 활동 비용(예: 디자인 장비) 등. 영수증 보관 5년 필수!
- 세액공제: 의료비(자신과 가족, 연 300만 원 한도), 기부금(정치자금 제외), 창업 초기 경비(2025년 상향 가능).
- 예시: 3,500만 원 소득, 1,500만 원 실제 경비, 의료비 200만 원 공제 → 과세소득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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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경비는 자동 계산됩니다.
- 계산된 과세표준과 예상세액 확인.
💡 3.3% 원천징수와 환급: 프리랜서 활동(포스타입 등)으로 번 돈은 3.3% 원천징수돼요. 1,000만 원 벌면 33만 원 떼임. 경비와 공제 잘 활용하면 환급 가능!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총 수입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후 세액 확인.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표 참고!
- 내용 이상 없으면 [신고서 제출] 클릭.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4,600만 원 이하 | 15% | 72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예시: 과세소득 1,800만 원 → 15% 적용, 72만 원 공제 → 세금 약 198만 원.
💡 이 단계에서 '임시저장'도 가능해요.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가능!
세금 납부 & 실수 줄이기
- 신고 완료 후 바로 납부 가능: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가능.
-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연장 가능).
- 주의: 기한 놓치면 최대 20% 가산세, 일일 0.022% 지연 가산세 부과. 매출 누락, 경비 과다 공제 주의!
- 신고 및 납부 완료했고 5/31 이후에 비용처리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면 "경정 청구"로 추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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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단순 경비율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홈택스가 자동 분류해줍니다. ‘모두채움 신고’에서 확인 가능.
Q. 세무사 없이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 소득 1억 원 이하,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혼자도 충분해요. 자료만 잘 챙기세요!
Q. 작년 말에 사업 시작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수입과 무관하게 신고는 의무예요.
Q. 2025년 세법 변경된 점은?
→ 창업 초기 경비 공제 한도 상향(예: 300만 원→500만 원 예상) 가능성. 국세청 공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에서 직접 해낼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잘 활용해서 세금 부담 줄이고, 환급도 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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