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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신고 기준, 기간, 홈택스 입력방법, 안하면 가산세

BinE School 2025. 5. 16.

갓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 0원인데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답은 'Yes'입니다! '무실적 신고' 개념부터 기간과 방법, 안 하면 손해 보는 것(가산세, 매입세액공제)까지 쉽고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입력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새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거나, 사업 준비는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매출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셨나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와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럽고 걱정되실 겁니다.

매출이 없으니 신고를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실 거예요.

 

매출이 없었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긴 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출과 매입 모두 없었는가, 매출은 없었는데 매입은 있었는가에 따라서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오늘 이 글에서는 매출이 0원인 경우의 부가세 신고, 즉 '무실적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실적 신고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계산하고 있는 사업가 모습 썸네일
무실적 신고

 

매출 없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가세가 0원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매출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사업자'라면 모두 해당 (매출 유무와 무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매출이 없거나 사업을 일시 중단했더라도,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왜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이 0원인 상황에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신고 의무 이행: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방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활용: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가 있다면, 무실적 신고를 통해 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아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일반과세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영위 사실 확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휴업 상태라면 휴업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 기간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한 후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못했을 때 '기한 후 신고' 방법- 연말정산, 종소세, 부가세, 상속세

 

세금신고 못했을 때 '기한 후 신고' 방법, 가산세- 연말정산, 종소세, 부가세, 상속세

세금을 더 냈을 때는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로 더 내면 됩니다. 그럼 아예 세금 신고 자체를 못하고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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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란 무엇인가요? (매출 0원, 매입 0원 일 때)

무실적 신고는 말 그대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0'원인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무실적 신고의 정의 및 특징

무실적 신고는 해당 신고 기간 동안 매출(공급가액/공급대가)이 전혀 없고, 동시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도 없거나 있었더라도 그 내용을 '0'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즉, 부가세 신고서의 수입 금액, 매입 금액 등 주요 항목들을 모두 '0' 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와의 차이점

실적이 있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는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실적 신고는 대부분의 항목을 '0'으로 기재하면 되므로, 신고서 작성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홈택스에서도 무실적 신고를 위한 간편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누가, 언제 무실적 신고를 하나요? (사업자 유형별)

사업자 유형과 신고 기간에 따라 무실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 (예정/확정 신고 기간별 의무)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의 확정신고와 두 번의 예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각 신고 기간 동안 매출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기 예정 (1월~3월 실적): 4월 25일까지 무실적 신고
  • 1기 확정 (1월~6월 실적): 7월 25일까지 무실적 신고
  • 2기 예정 (7월~9월 실적): 10월 25일까지 무실적 신고
  • 2기 확정 (7월~12월 실적):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무실적 신고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기간 의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직전 1년(1월~12월)의 실적에 대해 신고합니다.

 

해당 1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다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예정부과 기간(7월)이 있더라도, 이는 고지서 납부 절차이며 무실적일 경우 고지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1월 정기 신고 때 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휴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해당 신고 기간이 되면 무실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을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업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 기간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 0원이어도 '매입'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활용)

매출은 없더라도 사업을 준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는 무실적 신고 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실적 신고 시에도 발생한 매입 내역(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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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시 매입세액 공제의 효과

매출이 0원이므로 매출세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납부세액은 마이너스(-) 금액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 무실적 신고 시 매입세액이 있다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환급받거나
  • 대부분은 향후 매출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이월됩니다.
  • 무실적 신고를 해야만 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의 0.5%를 공제받습니다.
  • 매출이 없으면 납부세액은 0원이 되며, 매입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무실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0.5% 공제 적용)

무실적 간이과세자도 매입이 있다면 매입금액 합계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계산을 하긴 하지만, 매출이 0원이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 계산된 매입 공제액이 있더라도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신고서에 매입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홈택스 입력 방법

무실적 신고는 실적이 있는 신고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세신고 탭 들어가는 화면 스크린샷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가기

 

 

2. 신고 기간에 맞는 신고 탭을 눌러 들어갑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신고' 탭은 없습니다. 저는 기한 후 신고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탭에서 기한 후 신고 탭 누르는 화면 스크린샷
기한 후 신고를 누르겠습니다.

 

 

3.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가장 먼저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선택한 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두 번째 사진과 같이 모든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본 정보 입력하는 화면 스크린샷
기본정보 입력하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자 모든 정보가 자동입력되는 화면 스크린샷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아래와 같은 신고서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서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 상태로 우측 상단의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할 내용이 많지 않아 몇 가지만 확인하면 신고서 작성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세액 입력하고 신고하는 화면 스크린샷
그대로 신고합니다.

 

 

5.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세액 0원 확인하시고, 동의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 스크린샷
동의 후 신고서 제출하기

 

 

6.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 화면. 신고 내역 확인 체크 하시면 됩니다.

신고 완료된 화면 스크린샷
신고내역 확인

 

 

 

 

무실적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및 놓치는 것들)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그냥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산출세액 기준의 가산세는 없지만, 수입 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기회 상실

  •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고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타 불이익 (사업 상태 불분명 등)

  • 신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사업 영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 상태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입니다. 무실적 신고는 절차가 매우 간편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고 매입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으니, 해당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신고가 사업 운영의 기본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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