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최대 연 720만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말 꿀 같은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고용24 사이트에 게시된 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를 꼼꼼히 읽고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정책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클릭하면 이동해요!)
1️⃣ 고용촉진장려금, 대체 뭔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예요. 사장님께서 이런 분들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새로 채용하시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죠. 👍
결국, 사장님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좋은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얻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2️⃣ 어떤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업주)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리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안타깝게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채용하려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최종 이직 사업장)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예: 사업주가 바뀌었지만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임금을 체불했거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 이행 완료 전까지)
-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첫 번째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 기한 놓치면 안 돼요!)
3️⃣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지원받나요? (지원 대상 근로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첫째, 구직등록은 필수!
고용센터, 워크넷,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고용일 이전에 등록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 둘째,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해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센터 프로그램
-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고용센터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수료자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자 등)
- 청년센터 청년도전 지원사업
(정확한 프로그램 목록과 이수 기준은 고용센터 문의나 고용24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조건이에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 섬 지역 거주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 잠깐! 이런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족은 안돼요!)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가능)
- 실업 상태가 아닌데 채용된 경우 (예: 재직 중 이직)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4️⃣ 꼭 지켜야 할 고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고용 조건을 지켜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조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첫 번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퇴사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업 완료나 업무 완수에 필요한 기간(2년 초과)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자리가 빈 직원의 복귀 시까지 대신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2년 초과)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사업주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지원 여부는 복잡할 수 있으니,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그래서 얼마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및 기간)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과 기간! 꼼꼼히 살펴볼게요. 💰
💰 지원 금액 (기업 규모별 차등 지급)
지원 대상 근로자 1명당 아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업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2025.1.1. 이후 기준)
- 대규모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요: 지원금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월평균 보수)를 초과할 수 없어요.**
📅 지원 기간
- 기본: 최대 1년 (6개월 단위로 2회 지급)
- ⭐ 최대 2년 지원 가능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분을 채용하면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6️⃣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인원 한도)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 무한정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회사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최대 3명
-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사업장: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소수점 버림)
- 단, 30%가 30명을 넘더라도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
🔎 예시로 알아볼까요?
- 직원(피보험자) 5명인 회사 👉 10명 미만이므로 최대 3명 지원 가능
- 직원 50명인 회사 👉 50명 × 30% = 15명. 최대 15명 지원 가능
- 직원 150명인 회사 👉 150명 × 30% = 45명. 하지만 최대 한도인 30명까지만 지원 가능
(우리 회사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 요건을 다 갖췄다면 이제 신청해야겠죠?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신청 시기:
-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에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6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합니다. (1년 지원 시 총 2회, 2년 지원 시 총 4회)
- 🚨 매우 중요! 첫 번째 6개월분 지원금은 반드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놓치면 아예 못 받아요!
- (예시) 2025년 1월 1일에 직원을 채용했다면, 첫 6개월분(1/1~6/30) 장려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추천!):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고용24 자료실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사진 참조하세요
3. 지급 절차:
-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확인 기간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정말 좋은 제도지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실수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억해주세요!
🚫 고용조정(감원) 제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동안, 경영상 이유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하면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고 기존 직원을 내보내면 안 되겠죠?
🚫 부정수급 절대 금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적발 시 지원받은 금액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향후 **최대 1년간 모든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일부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이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할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죠?
📌 2025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요약!
- 취업취약계층(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우선지원/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지원 (6개월 단위 지급)
- 기본 1년 지원, 특정 대상(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첫 신청은 채용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온라인 신청 추천)
- 지원 기간 중 감원 금지!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요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그렇듯 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니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고용24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오늘 내용이 사장님들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빈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
사장님들,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
[참고 및 면책 조항]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제공된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정보(고용24 웹사이트 및 관련 PDF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금 신청 및 적용 시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 활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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